
1.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2024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개정 세법신용카드 소득 개정세법👆 2.신용카드 및 기타 사용 금액 기본 조건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 절감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공제 적용: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