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가구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번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이 길지가 않으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아래를 통해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은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기에 한 번씩 신청하여, 연간 신청과 달리 두 번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12월 말 (예: 2024년 12월 30일)
    • 지급 금액: 산정된 근로장려금 예상액의 35%
      • 내용: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된 금액의 35%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반기 소득을 월별로 평균화하여 12개월로 환산한 값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2. 하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6월 말 (예: 2025년 6월 30일)
    • 지급 금액: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환수
      • 내용: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이때,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6월 말에 지급되며, 과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정산

     

    • 정산 시기: 하반기 지급 시(6월 말)에 이루어짐
    • 내용: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을 모두 마친 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이 확정됩니다.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금액(3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며, 최종적인 금액은 하반기 지급 시기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한 다양한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신청

     

    •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방법:
      1.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전화 연결 후,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반기 신청 시 [1]번 입력은 생략 가능)
      3.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ARS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및 PC) 신청

     

    •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1.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3.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 신청 방법:
      • 서면 안내문: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이용 시간: 평일 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1. 안내 대상자가 신청에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니, 신청기간 중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
    • 신청 방법:
      1. 장려금 신청 기간에 본인이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안내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방법은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 기준: 가구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응형